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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정보

토지대장등본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완벽 가이드

by 정보도둑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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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상속, 개발을 준비 중이라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등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의 개념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절차,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한 필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나 용도 검토, 개발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토지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토지대장이 필요한 상황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확인
  • 상속·증여 시 자산 내역 정리
  • 개발 인허가 신청 시 제출
  • 용도지역 및 면적 확인
  • 법원 등기절차, 농지취득, 세금부과 등


온라인 발급 (정부24)

📌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정부24
  • 신청 경로: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 등본" 입력 → 해당 민원 선택

👉 정부 24 바로가기

📑 필요 조건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열람 200원 / 등본 300원 (본인 소유 토지는 무료)
  • 처리기간: 즉시 (평일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처리)

📋 신청 절차 (STEP-BY-STEP)

단계 설명
1단계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단계 "토지대장등본 발급" 민원 선택
3단계 필지 정보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4단계 ‘토지대장’ 선택 후 신청서 작성
5단계 온라인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카드/간편결제)
6단계 출력 또는 PDF 저장

🖨 출력이 필요하므로 프린터 연결 확인 필수!

🔗토지대장등본 발급 방법 크게 보기

 


오프라인 발급 (방문 신청)

  • 방문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수수료: 등본 500원 / 열람 300원
  •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 필요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필요 시)


주의사항

  • 30일 이내 계약신고 및 대장 발급 병행 필수
    (특히 매매계약과 병행 시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제출될 수 있음)
  • 본인 소유 토지는 수수료 면제
    정부24 로그인 시 본인 소유 확인 후 자동 적용됨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 발급 민원은 1시간 내 출력 권장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등본 발급 절차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부24 민원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분확인 및 소유권 자료를 자동 연동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령 확인 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 토지대장: 지적, 지목, 면적 등의 ‘물리적’ 정보
  • 등기부등본: 소유권, 저당권 등 ‘법적’ 권리 정보

Q2. 폐쇄 토지대장도 발급되나요?
A. 네. ‘폐쇄대장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과거 토지의 연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프린트 또는 저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PC에서 출력용 발급 권장합니다.


마무리 정리

구분수수료신청 장소발급 방식
구분 수수료 신청 장소 발급 방식
등본 발급 300원 (무료 가능) 정부24 / 시청·동사무소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 수령
열람만 200원 동일 화면 열람 또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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