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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정보

2025년 악성민원 대응 강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장에 안착했습니다

by 정보도둑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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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민원 창구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폭언, 욕설, 무리한 요구까지...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인데요.

이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 대응 강화 현황을 정리해드립니다.


🧩 제도 개선의 핵심!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현장 보호 조치 도입을 촉진시켰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3,934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이행 실태를 조사했고, 대부분의 조치가 단기간 내 안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악성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 현장 조치, 이렇게 안착됐습니다

✅ 1.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100%

  • 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녹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악성 민원 예방 효과가 높은 만큼, 향후 자동녹음 비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 ‘민원 권장시간’ 도입 확대

  • 평균 민원 1건당 20분 권장 설정
  • 특히 교육청은 76%의 도입률을 보여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전담시간 설정은 공무원 과로 방지와 민원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출입제한·퇴거 조치 고지율 70.24%

  • 폭언·폭행 시 출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문 설치
  • 일부 지자체는 5회 이상 퇴거 조치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대응도 이루어졌습니다.

⚖️ 4. 법적 대응 위한 예산 확보율 79.06%

  • 공무원이 고소·고발 또는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를 대비한 법률 지원 예산 확보
  • 더불어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해 이중 보호 체계를 마련한 기관도 증가 중입니다.


🚀 향후 추진 방향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도입,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여부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가입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마무리하며

악성 민원은 단지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무리한 민원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번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민원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악성 민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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