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로표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해양의 교통신호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전문 인력은 해양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수이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사업 목적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적 기술 계승
- 표준화된 교육 훈련 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한 해상 운항을 위한 국가 기반기술 강화

지원 내용
- 항로표지 관련 전문 교육·훈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보급
- 신규 인력 양성 + 기존 인력 역량 강화
관련 법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항로표지법 제46조 3항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전문 수행기관)

문의 및 정보 확인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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