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선박의 안전한 업그레이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

해상에서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노후한 연안선박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대체하고자 정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선박 건조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여 해운사업자의 경쟁력과 해상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노후화된 연안 선박을 신형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함으로써

  • 선박의 안전성 강화
  • 운항 서비스의 품질 제고
  • 국내 해운업체의 경쟁력 확보

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운법 제4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 선박대여업자

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유형이차보전율
단순 신조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2.5%

💡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앞
  • 우편번호: 07590
  • 문의처: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신청 시기: 사업 공모 기간 중

관련 법령

이 사업은 다음 법령에 기반하여 시행됩니다:

  • 해운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요약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지원 내용대출이자 이차보전 (2.0~2.5%)
대상 선박신조, 노후 대체, 친환경 개조
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주소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해운정책팀
문의처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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