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에서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노후한 연안선박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대체하고자 정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선박 건조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여 해운사업자의 경쟁력과 해상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노후화된 연안 선박을 신형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함으로써
- 선박의 안전성 강화
- 운항 서비스의 품질 제고
- 국내 해운업체의 경쟁력 확보
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운법 제4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 선박대여업자
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유형 | 이차보전율 |
|---|---|
| 단순 신조 | 2.0% |
|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 | 2.5% |
💡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앞 - 우편번호: 07590
- 문의처: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신청 시기: 사업 공모 기간 중
관련 법령
이 사업은 다음 법령에 기반하여 시행됩니다:
- 해운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 지원 내용 | 대출이자 이차보전 (2.0~2.5%) |
| 대상 선박 | 신조, 노후 대체, 친환경 개조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접수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해운정책팀 |
| 문의처 | 02-6096-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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