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지원 – 생명을 지키는 법정 의무교육!

어업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습니다. 파도, 화재, 장비 고장, 급작스런 기상 변화 등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구명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긴급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 화재 대응법 등을 숙지하여,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교육 목적

  •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
  • 어선 사고 및 인명 피해 사전 예방
  • 구명·소화설비 작동법 등 실습 기반 교육

신청 대상 및 우선 대상자

  • 전체 어업인 대상
  • 우선대상:
    • 어선의 선주
    • 선장, 기관장, 통신장
    • 각 직무를 대행하는 자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

  • 교육형태: 집합교육 (오프라인)
  • 교육시간: 연 1회, 총 4시간
  • 주요 내용:
    • 구명 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사용법
    • 소화기 및 화재 진압 도구 사용법
    • 비상탈출 시나리오 및 구조 요청법
    • 어선안전조업법 기반 실무 교육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처: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시기: 연중 수시 접수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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