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활동을 지속하고 싶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입니다.
어업경영자금 지원이란?
어업경영자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 양식어업경영자금
-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 신고마을 종묘생산자금

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
다음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 어업인: 최대 10억원
- 법인: 최대 15억원
단, 농신보 보증 범위와 신용도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전국의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하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수협은행 02-2240-8521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형태: 현금 (저리 융자)
-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은 정책금리 적용
- 상환 조건: 개별 협의에 따름


관련 법령 정보
해당 제도는 다음 법령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 수산업법 제93조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업경영체 |
| 융자 한도 | 개인 최대 10억원 / 법인 최대 15억원 |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 지원 형태 | 저리 융자 |
| 문의처 | 02-2240-8521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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