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의 수산장비 구매, 망설이셨나요?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통해 장비는 빌려 쓰고, 어업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 목적
- 고가 장비 구매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공공 장비 임대를 통한 장비 활용도 제고
-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수산 생산자 단체 (수협 어업권 보유 시)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장비: 크레인, 양망기, 운반장비 등 고가 수산장비
- 장비 구매/제작 지원비율:
- 국비 50%
- 지방비 일부 + 자부담 일부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장비를 구매 후 위탁사업자를 통해 임대
- 지원 유형: 현금(융자)
어업인은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임대만으로 효율적인 어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해양수산부서
- 신청방식: 방문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지방비를 확보하고 집행 능력이 있는 지자체 우선
- 실행력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유리


지역별 문의처
| 지역 | 담당부서 | 연락처 |
|---|---|---|
| 경기도 | 해양수산과 | 031-8008-4797 |
|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063-280-2673 |
| 전라남도 | 친환경수산과 | 061-268-6992 |
| 경상북도 | 어업기술지원과 | 054-240-0324 |
|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 | 055-211-4015 |
|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064-710-3212 |
| 인천광역시 | 수산기술지원센터 | 032-458-7462 |


관련 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의0


마무리 TIP
이제 고가 수산장비는 빌려 쓰는 시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어업을 위해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거주지 지자체 해양수산부서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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