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를 겪고 계신 어업인분들께 반가운 소식! 정부는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리의 회생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인회생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이란?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다가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 융자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은 어가의 재기를 돕고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평가에서 자금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어떤 자금을 지원하나요?
다양한 용도의 자금이 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협은행 대출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 향후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
- 어업시설의 개보수 자금
-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모두 연 1% 고정금리, 5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수협은행 또는 단위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10일
- 신청처: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전화: 02-2240-8521 (수협은행)

관련 법령 근거
본 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경영위기 상태) |
| 지원 조건 | 정밀 경영평가 통과 |
| 융자 조건 | 연 1%, 5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 지원 범위 | 대출 원리금, 개보수, 운영자금 등 |
| 신청 방법 | 수협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10 |
| 문의처 | 수협은행 02-2240-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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