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위판장,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에게는 유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통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어대금 결제, 직거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산지위판장 운영자
- 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및 직거래 유통 종사자

지원 자금 종류
- 어대금 결제자금 (위판금 결제용)
- 직거래 자금
- 도매시장 운영 유통자금
금리: 연 1.5% ~ 3%의 저금리로 운영되며, 유동성이 필요한 시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전년도 수매 실적
- 중도매업 종사 경력
- 신규 사업자 여부
- 소액 신청 여부

신청 방법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 신청처 |
|---|---|
|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경제기획부 |
| 수협은행 | 전국 수협은행 지점 |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관련 법령
해당 제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를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제도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 지원 자금 | 어대금 결제, 직거래, 유통 운영 자금 |
| 금리 조건 | 1.5% ~ 3% (저리 융자) |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처 | 02-2240-2453 / 02-2240-8525 / 061-931-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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