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운영하는 TAC 제도(총허용어획량)에 따라 자원 보존은 가능해졌지만, 일부 어업인들에게는 일시적인 경영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이라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TAC 제도란?
TAC(Total Allowable Catch)는 특정 어종에 대해 일정 어획량만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획량 제한은 수입 감소로 이어져, 특히 중소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를 해소하고자 본 자금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TAC 제도에 참여한 어업인
- 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과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조건
본 사업은 융자 100%로,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금리 조건 | 고정금리 연 2.5% ~ 3.0% / 변동금리(매월 고시) |
| 지원 범위 |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
| 상환 조건 | 개별 협의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접수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전화: 02-2240-8525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접수 가능
법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제도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 (일부 제외) |
| 지원 방식 | 융자 100% |
| 금리 | 고정 2.5%~3.0% / 변동금리 가능 |
| 신청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 문의처 | 02-2240-8525 |
| 접수 시기 | 연중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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